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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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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