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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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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