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부칙 [2000. 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항,⑥항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9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사유에 대하여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3> 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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