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아동의 건강관리)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38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리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아동복리위원회 및 아동복리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위원회 및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본다. ③(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림시인가를 받아 설치한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후 2년간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하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를 삭제한다. ②내지 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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