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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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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아동의 건강관리)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