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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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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원상회복의 의무)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난 때 또는 사용하는 토지등을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기관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