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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4.4.21 대통령령 제1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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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겸직보수)
공무원이 본직이외의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