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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6. 09.("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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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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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