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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6. 09.("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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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4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학원·교습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체육시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8호의 보육시설 및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4. 여성부장관: 제44조제1항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 국토해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