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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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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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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
①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