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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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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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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