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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52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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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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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상담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 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