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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6.1.7 대통령령 제23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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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매호승급은 다음의 기간을 요한다.
1급 공무원중 2호 내지 4호 해당자 재직 2년이상.
2급 공무원 재직 1년 9월이상.
3급 공무원 재직 1년 6월이상.
4급 공무원 재직 1년이상.
5급 공무원 재직 9월이상.
1등급·2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1년이상.
3등급·4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9월이상.
5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6월이상.
②중앙정보부직원·비서 및 기한부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기간에 준한다.<개정 1966·1·7>
③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급할 수 없다.
④근무성적의 불량에 대한 기준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