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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982호 일부개정 2011.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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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기업체등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사기업체등의 장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