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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8·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 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 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1조· 제48조의3 내지 제48조의5·제56조의2·제72조·제 76조·제101조제3항· 제102조의2·제109조·제113조제 1호[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 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8조의3·제48조의4제 1항·제48조의5의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1조· 제48조의3 내지 제48조의5·제56조의2·제72조·제 76조·제101조제3항· 제102조의2·제109조·제113조제 1호[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 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8조의3·제48조의4제 1항·제48조의5의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 제74조,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1조의4제4항, 제71조의5제4항, 제71조의10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 제78조제1항,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9년 9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제75조 및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감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에 둔 학감 및 부학감은 제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기적성검사의 일부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있는 사람 및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지 1년이내인 사람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동종의 제2종 운전면허를 교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종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이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 제74조,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1조의4제4항, 제71조의5제4항, 제71조의10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 제78조제1항,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9년 9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제75조 및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감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에 둔 학감 및 부학감은 제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기적성검사의 일부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있는 사람 및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지 1년이내인 사람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동종의 제2종 운전면허를 교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종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이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104조제5항 및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관한 업무는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104조제5항 및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관한 업무는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 단서, 제70조제2항제1호(제40조제2항의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6호, 제71조의4제3항제1호, 제71조의5제3항제1호, 제72조제5호,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제7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주취중 운전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7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 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 단서, 제70조제2항제1호(제40조제2항의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6호, 제71조의4제3항제1호, 제71조의5제3항제1호, 제72조제5호,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제7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주취중 운전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7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 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제70조의11, 제71조의6제1항, 제78조제1항,제97조, 제101조 및 제113조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제1항제8호,제86조의2,제92조의2, 부칙제4조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15제1항·제2항,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1항, 제71조제4항·제5항, 제72조의5 내지 제72조의7, 제100조의2(제49조제1항에 한한다), 제107조의2제6호·제7호 및 제109조제7호의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학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전문학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3.01.01]]
제4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은 제9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을 운용할 자금으로 본다. [[시행일 2002.01.0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납금중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3.03.12.]
④제3항은 이 법 시행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제3항의 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해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포 1제6호 및 별표2 제71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제70조의11, 제71조의6제1항, 제78조제1항,제97조, 제101조 및 제113조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제1항제8호,제86조의2,제92조의2, 부칙제4조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15제1항·제2항,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1항, 제71조제4항·제5항, 제72조의5 내지 제72조의7, 제100조의2(제49조제1항에 한한다), 제107조의2제6호·제7호 및 제109조제7호의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학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전문학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3.01.01]]
제4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은 제9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을 운용할 자금으로 본다. [[시행일 2002.01.01.]]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납금중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3.03.12.]
④제3항은 이 법 시행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제3항의 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해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포 1제6호 및 별표2 제71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