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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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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