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거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980·12·31, 1981·12·31>
1.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에는 흙탕물등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거는 보호자없이 아동·유아가 보행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5. 승객 또는 적재한 하물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고 하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거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당해 거가 정지장태를 유지하고 그 거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거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거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거자가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2륜자동거(원동기장치자동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및 승거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9. 기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