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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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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거마 및 궤도거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에는 오토나 오수등이 비산하여 타인에게 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거는 보호자없이 아동·유아가 보행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5. 승객 또는 적재한 하물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고 하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거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당해 거가 정지장태를 보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