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년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년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년금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②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5·1·5>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개정 1995·1·5>
④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동규정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전환납부할 수 있다.
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자와 당해 사업장가입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