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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1974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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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