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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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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보수월액 또는 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 기타 처분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행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복지년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고 심사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