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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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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95·1·5]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95·1·5]
④내지 ⑥삭제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