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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9.1.4 대통령령 제9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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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 본봉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