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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