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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4·1·5>
②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4·1·5>
③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써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
①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4·1·5>
②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4·1·5>
③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써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