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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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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任)재판관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