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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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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장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자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지이 충분한 자
②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삼모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