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任)재판관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