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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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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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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5·10, 2000·2·16,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