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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전문개정 1987.11.7 법률 제3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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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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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림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