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이 없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중에서 림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전문개정 1980.11.25]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이 없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중에서 림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전문개정 198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