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19855호 일부개정 2023.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3조(개표소)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신설 2004.3.12]
④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