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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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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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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3천 400원,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5만 5천 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1.1.10]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④ 삭제 [2010.1.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