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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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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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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1.4.28, 2005.8.10, 2008.12.31,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7.11.14]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