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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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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시행일 2010.3.30]]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8, 2010.3.29] [[시행일 2010.3.30]]
1. 승차정원
가. 이륜·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