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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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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제4항, 제29조의3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