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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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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