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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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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계속검사)
①관할관청은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자동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에 보안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당해 자동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의 신청과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