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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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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등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등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