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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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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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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5.12.19]]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8]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 및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8]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