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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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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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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법 제4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의 성능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