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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774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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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②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의 부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언론매체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 또는 수거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본조제목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