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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774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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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으로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등을 갖춘 때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로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⑤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와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⑧삭제 [2005.3.31] [[시행일 2005.10.1]]
[[시행일 2000·7·1]]
[본조제목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