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74호,1974.1.4>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 금지된 전기용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4146호,1989.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로 본다. ③(2종전기용품의 제조업 및 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중 2종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호·제3항제1호·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5789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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