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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89.12.21 법률 제4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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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제조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89·12·2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