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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3153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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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며, 제10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8.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9.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