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등록의 취소)
①공업진흥청장은 등록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1종전기용품을 제조한 때
3.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제조업을 휴지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등록증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