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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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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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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 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