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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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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