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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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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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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행정기관의장에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