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7.1.6 제277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국방·군사 내용의 국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8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20.4.14 제306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0.19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2.7.11 제327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부 칙[2022.10.4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 <생략>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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